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3. 9. 1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 차량 급정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함.
  • 중앙분리대 충격 후 튕겨 나와 뒤따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

사건
2013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수정(기소), 유상배(공판)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9. 혈중알콜농도 0.067%, 2011. 2.22.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0: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8km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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