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3. 03:50경 업무상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구미시 인의동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에서 전방주시 태만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아래팔 타박상 상해를 입힘.
  • 피해 차량에 수리비 2,980,15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사건
2013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최형규(공판)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3:5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진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링컨 MKZ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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