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3. 업무용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사건
2013고단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수정(기소), 유상배(공판)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 14:5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편도 2차로 우회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교도소 쪽에서 김천대교(김천시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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