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및 상상적 경합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5. 23:23경 구미시 신평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 후 정차 중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2013. 8. 21. 07:20경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음주운전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건
2013고단1037, 2014고단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5. 23:23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 정차시킨 채 잠시 잠을 자고 있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고 기어가 'D'인 상태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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