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4.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