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
  • 피고인은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년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2012. 8. 3. 05:10경,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2013. 5. 14. 19:30경,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코...

사건
2012고합22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고합80(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태순, 박신영(기소), 장려미,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4.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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