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및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명령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D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알게 됨.
  • 피고인은 2012. 5.경 현금 20만원 분실 후 피해자를 의심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소매치기, 징역)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2012. 6. 18. 16:40경 피고인은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신문지에 감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감.
  •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

사건
2012고합19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현재 살고 있는 경북 김천시 C아파트 201동 701호로 이사를 가면서 같은 아파트 201동 7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20만원 잃어버린 후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평생을 쓰리꾼(소매치기)으로 징역을 산 사람의 집에 누가 들어가 돈을 훔치냐."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16: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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