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 사기 사건: 허위 임대 현황표 제시를 통한 기망 행위와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 매매를 중개함.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 현황표를 제시하며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 337만 원이라고 거짓말함.
  • 실제로는 4개 호실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고, 다른...

사건
2012고단744 사기
2012초기3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유상배(공판)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C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D, E 등이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상가 2실, 원룸 8실, 투룸 2실, 총 12실)에 관하여 G와 피해자 I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건물 임대현황을 실제와 달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건물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를 받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 현황표를 제시하며 " 이 임대현황표와 같이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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