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 15. 선고 2012고단744,2012초기320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 사기 사건: 허위 임대 현황표 제시를 통한 기망 행위와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 매매를 중개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 현황표를 제시하며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 337만 원이라고 거짓말함.
실제로는 4개 호실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고, 다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44 사기 2012초기3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유상배(공판)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C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D, E 등이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상가 2실, 원룸 8실, 투룸 2실, 총 12실)에 관하여 G와 피해자 I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건물 임대현황을 실제와 달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건물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를 받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 현황표를 제시하며 " 이 임대현황표와 같이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