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위증교사죄, 피고인 B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7.경 피해자 E와 사귀던 중, 2012. 9. 2. 22:0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E의 딸이자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인 피해자 G의 다리에 목재 서랍장 조각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2012...

사건
2012고단68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고단1128(병합) 나. 상해
다. 위증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이지은(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0세)를 만나 사귀다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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