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0세)를 만나 사귀다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