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물건 손괴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6. 11:20경 무면허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구미시 황상동 그린세탁소 앞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카렌스 승용차에 수리비 1,344...

사건
2012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왕선주(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그린세탁소 앞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황상동 화진금봉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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