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그린세탁소 앞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황상동 화진금봉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