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
  • 2012. 12. 16. 20:32경 구미시 송정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및 무면허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등 증거를 통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및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사건
2012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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