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구미시 원평동 김신우 내과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목, 좌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상세불명 신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를 수리비 ...

사건
2012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왕선주(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김신우 내과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상, 피해자 D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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