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J, N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O, S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J, N, B, C, D, E, F, O, S, G, H, I, K, L. M. P, Q, R, T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H,I, K, L, M, O, P, Q, R,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 F, I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 O, P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W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J, K, L, M은 각 대의원, 피고인 N. O, P, Q, R, S, T는 각 W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 『2011고단13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W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