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S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
2011고단135-3(분리)
2011고단1082(분리, 병합)
2011고단1087(분리, 병합)
2011고단1094(분리, 병합)
2011고단1117(분리, 병합)
2011고단1158(분리, 병합)
2011고단1202(분리, 병합)
2011고단1279(분리, 병합)
2012고단117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모욕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자. 건조물침입
차. 퇴거불응
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
신망침해등)
타. 업무방해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바.자. A
2.가.나.다.라.차. B
3.가. 나. 다.라.바.자. C
4.가. 나. 다.라.바. D
5.가. 나. 다. 라.바.카. E
6.가. 나 다.라.차. F
7.가. 나. 다.라.바.차. G
8.가. 나. 다.라.바.차. H
9.가. 나.다.라. I
10.가.나.다.라.아. J
11.가 나.다.라.바. K
12.가 나.다.라.자. L
13.가. 나.다.라.바. M
14.가 나.다.라.바. N
15.가.나.다.라. O
16.가.나.다.라.바. P
17.가.나.다.라. Q
18.가.나.다.라. R
19.가.나.다.라.바.사.카. S
20.가. 나.다.라.바. T
검사
이환기, 김세한, 신상우(기소), 김세한, 신상우, 이지은, 장려미, 박 경화, 유시동, 유상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J, N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O, S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J, N, B, C, D, E, F, O, S, G, H, I, K, L. M. P, Q, R, T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H,I, K, L, M, O, P, Q, R,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 F, I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 O, P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W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J, K, L, M은 각 대의원, 피고인 N. O, P, Q, R, S, T는 각 W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 『2011고단13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W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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