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무 죄.
5.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은 (주)E(이하 '(주)E' 또는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F지부 산하의 E노동조합(이하 'E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E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E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경부터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을 하다가 2010. 6. 24.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010. 6.30. 직장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