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1고단135-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라. C
4. 가.나.다.라. D
5. 가.나.다.라. E
6. 가.나.다.라. F
7. 가.나.다.라. G
8. 가.나.다.라. H
9. 가.나.다.라. I
10. 가.나.다.라. J
11. 가.나. 다. 라. K
12. 가.나.다.라. L
13. 가.나.다.라. M
14. 가.나.다.라. N
15. 가.나.다.라. 0
검사
이환기(기소), 김세한, 신상우,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8. 21.

주 문

1.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 E, F,G, H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I, J, K, L. M, N, 0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0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은 (주)Q(이하 '(주)Q' 또는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R지부 산하의 Q노동조합(이하 'Q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대의원, 피고인 D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각 Q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Q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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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5
대법원 2014도1308대법원 2014도130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1. 선고 2011고단135-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9. 4. 선고 2011고단135-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94-2(분리),2011고단1158-2 판결 업무방해,(분리,병합)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1082-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분리)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7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노174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6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33 업무방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