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 E, F,G, H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I, J, K, L. M, N, 0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0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은 (주)Q(이하 '(주)Q' 또는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R지부 산하의 Q노동조합(이하 'Q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대의원, 피고인 D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각 Q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Q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