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I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G, H,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AL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 E, F, G,H,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L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하여 각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A, B, C, D, F, G, H, J, K, L, M, N. O, P, Q, R, S,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은 (주)BH(이하 '(주)BH' 또는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BI지부 산하의 BH노동조합(이하 'BH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B은 BH지회의 각 회계감사, 피고인 C은 정치부장, 피고인 D는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E은 대의원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