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원룸 주변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내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함.
  • 2016. 7. 14. 03:25경 김천시 C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함.
  •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버지니아 담배 5갑(시가 25,000원 상당)과 현금 20만원을 절취함.
  • 위 범행을 포함하여 별지...

사건
2016고단1291-1(분리)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라. 절도
마. 주거침입
피고인
가.나. A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7.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원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내 일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과 B는 2016. 7. 14. 03: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김천시 C 소재 0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갑과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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