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117-2(분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세한(기소), 장려미, 유상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D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