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6. 2. 0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

사건
2005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미영(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 0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 잡는 날' 식당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대구공동어시장 방면으로 그 곳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E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