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가 아닌 경주시 B및 보전산지가 아닌 C의 약 441m2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