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7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9. 7. 24.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름.
핵...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