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9. 20. 03:50경 경주시 B 소재 C 앞 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날 04:15경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사건
2020고단678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20. 9.20. 0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재차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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