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및 구 반공법상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없는 자백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9. 8. 3. 구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되었으나, 72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구금 상태가 유지됨.
  • 1979. 8. 1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 이전의 구금은 불법 구금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1979.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구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사건
2019재고단1 반공법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1. B
2. C
3.D
4. E
5.F
검사
장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구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위반죄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고단69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1979. 11. 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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