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상해 및 특수감금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압수된 과도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2.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함.
  • 성매매 후 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성기를 입에 쑤셔 넣고,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목을 조름.
  •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함.
  •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젖꼭지를 겨누며 위협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간상해를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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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 해), 특수감금
피고인
A
검사
고려진(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의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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