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의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