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지정, 이수명령 등 면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함.
  • 피고인의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9. 02:35경 경주시 소재 술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버스정류장으로 끌고 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

사건
2019고정1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고려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가명)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C 서문 앞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낭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기 여관 있다, 밖에서 이리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고 건너편 골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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