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물 전시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페이스북 'B'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광고나 소식을 제보받아 게시함.
  • 2019. 5. 24. 01:25경, 피고인은 E로부터 H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장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이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음.
  • E는 위 사진을 'B'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B님 T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데 바로 앞...

사건
2019고단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회원들로부터 광고나 소식을 제보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B'(구독자수 19,000명)에 게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25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E(페이스북 아이디 'F')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장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이 성기와 음모가 보이는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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