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 피고인 B과 D은 각각 부부이고, 피해자 E(여, 74세)는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H(여, 66세), 피해자 I(여, 64세)은 피해자 E의 동생이고, 피해자 J(여, 61세)는 위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처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피해자 J를 찾아가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