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폭행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처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피해자 J를 찾아가 혼내주려 함.
  • 2019. 3. 29. 22:30경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스테인리스...

사건
2019고단33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마. 특수상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다.라.마. B
검사
정주희(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 피고인 B과 D은 각각 부부이고, 피해자 E(여, 74세)는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H(여, 66세), 피해자 I(여, 64세)은 피해자 E의 동생이고, 피해자 J(여, 61세)는 위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처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피해자 J를 찾아가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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