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의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3. B와 합동하여 경주시립도서관 자전거보관소에서 시가 불상의 흰색 자전거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란색 자전거 1대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12. 9. 경주시 D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일시 사용함.
  •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주시 G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

사건
2019고단276, 397(병합)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등불(기소), 정인혜,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18. 9. 3. 21:19경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자 전거보관소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인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고, B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노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9.00:00경 경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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