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압수된 전자정보 중 특정 동영상 파일들을 폐기하도록 명함.
  •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B, 성명불상 2인, I, K, L)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함.
  • 피해자들은 주로 **교복 치마 속 다리 ...

사건
2019고단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정주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LG G Pad2 10.1)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동영상 파일명 기재 동영상파일 10개 및 파일명 '20161119_205556mp4'와 압수된 증 제1호[삼성 SENS 900X(NT900X3A]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파일명 '20170314_001036.mp4",'20170314_005812.mp4', '20170314_010456.mp4'를 각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당시 C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도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7:5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지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교복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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