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LG G Pad2 10.1)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동영상 파일명 기재 동영상파일 10개 및 파일명 '20161119_205556mp4'와 압수된 증 제1호[삼성 SENS 900X(NT900X3A]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파일명 '20170314_001036.mp4",'20170314_005812.mp4', '20170314_010456.mp4'를 각 폐기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당시 C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도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7:5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지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교복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