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은 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함.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박중화(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공동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집창촌 1개소(E호, 경주시 F)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