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공동피고인 B은 경주시 C 소재 D 앞 집창촌 내 E호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월세 90만원에 임대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위 E호에서 성명불상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함.
  • 여종업원은 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함.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

사건
2019고단138-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박중화(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공동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집창촌 1개소(E호, 경주시 F)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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