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3. 7. 선고 2019고단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8.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고려진(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접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강변로 쪽에서 우방명사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