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C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E호 아파트를 임차하여 신혼집을 마련함.
원고는 2007. 3. 26. G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에게 임대함.
피고와 C는 약 3년간 원고의 집에서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함.
피고는 2014. 7. 7. 1호 아파트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함.
원고는 2014. 7. 10. G호 아파트를 2억 9,500만 원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230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2006. 3. 10. C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경주시 D아파트 E호(이하 'E호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신혼집을 마련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26. 경주시 F아파트 G호(이하 'G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3.자 신탁재산의 처분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C는 약 3년 동안 원고의 집에서 원고 부부와 함께 살았다.
마. 피고는 2014. 7. 7. 경주시 F아파트 1호(이하 '1호 아파트'라 한다)를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