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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580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17.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1. 3.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2015. 4. 22. 위 회사가 시공하는 경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cctv포함, 홈네트워크 배관, 입선포함)를 공사대금 8,6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2.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5. 5.경 그 중 cctv와 홈네트워크 장비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입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5,700만 원을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통신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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