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6. 소외 C을 대리한 소외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게임기 9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1대당 매일 4천원으로 하여 계산한 2,160만 원(90대 x 4,000원 X 60일)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포항 소재 위 C 명의의 사업장에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D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를 피고의 사업장으로 옮겼고, 2019. 8. 22. 피고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게임장으로 이전되어 피고가 이를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