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24,000,000원, 피고 D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24,000,000원, 피고 D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3.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경주시 G 소재 'E 연구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F은 2016. 3. 9. 원고(상호: H)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3억 9,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하였다.
다. E은 2016. 6. 21. 원고에게 E 공장동 개보수 및 아스콘포장공사를 공사대금 8,8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F로부터 2016. 3. 15. 8,300만 원, 2016. 5. 2. 1억 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