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12,462원을 67,412,46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D조합은 E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음.
  • D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음.
  • 원고는 D조합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함.
  • ...

사건
2019가단11480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12,462원을 67,412,46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조합는 2017. 1.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12. 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C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9. D조합의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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