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12,462원을 67,412,46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조합는 2017. 1.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12. 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C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9. D조합의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