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국 자동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주 E약국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약국에 20년 가까이 출입하던 손님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임.
  • 2018. 11. 24. 11:00경, 원고 A(만 88세)는 친구 F와 그의 간병인이 자동문(이 사건 자동문)을 열고 약국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다가,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다리가 끼어 넘어짐.
  •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12주 치료 요함)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9가단1138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881,680원, 원고 B에게 10,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 D에 있는 E약국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위 약국에 20년 가까이 출입하던 손님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사고 당시 만 88세)는 2018. 11. 24. 11:00경 친구인 F와 그의 간병인이 E약국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동문인 출입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열림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원고 A의 다리가 이 사건 자동문에 끼어 넘어졌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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