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881,680원, 원고 B에게 10,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 D에 있는 E약국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위 약국에 20년 가까이 출입하던 손님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사고 당시 만 88세)는 2018. 11. 24. 11:00경 친구인 F와 그의 간병인이 E약국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동문인 출입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열림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원고 A의 다리가 이 사건 자동문에 끼어 넘어졌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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