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8. 선고 2019가단109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
피고는 2015. 12. 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등기 당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제출하였음.
또한,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제 제3항의 규정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97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2. 5. 접수 제64021호로 마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혼인을 신고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드단3268호).
나. 피고는 2015. 12. 5.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 당시 관련서류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각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