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75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2. 1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 C전 3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3. 3. 30. C 전 263평, D전 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E는 1943.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60. 5. 25. 사망한 사실,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