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향정신성의약품 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무국적 외국인임.
  • 2017. 7. 17.경 경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JWH-018 유사체) 약 0.03g을 교부받아 수수함.
  • 2017. 10. 15. 20: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G로부터 매매대금 1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JWH-018 유사체) 약 0.02g을 교부하여...

1

사건
2018고합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무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7.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7. 17.경 경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JWH-018 유사체)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7. 10. 15.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15. 20: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G(가명)로부터 매매대금 1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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