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의 양형과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매니저, 피해자는 종업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임.
  • 2018. 4. 30. 00:53경,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친구 G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을 잠.
  •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

1

사건
2018고합61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주희(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30.00:53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문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H건물 ○○호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G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욕을 느끼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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