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절도, 폭행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책임조각 주장 배척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절도, 폭행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9. 대구 수성구에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2. 22. 경주시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130,000원 가량을 강취함.
  • 피고인은 2018. 1. 8. 대구 달서구 편의점에서 꼬깔콘 1봉지, 빅요구르트 1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11. 11. 부산 남구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화, ...

1

사건
2018고합13 특수강도, 절도
2018고합33(병합) 절도
2018고합49(병합)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사
홍등불(2018고합13 기소, 공판), 이종원(2018고합33 기소), 고려 진(2018고합49 기소)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7:4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관리의 F MINUET 오토바이 1대(시가불상)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2. 22. 04:07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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