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원에 처함.
  •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12. 16.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900,000원과 퇴직금 2,080,2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가불금 등을 지급하였고, E가 ...

사건
2018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7. 12.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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