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경주시 C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게 함...

사건
2018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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