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5. 29. 선고 2018고단7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경주시 C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게 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