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마약 매수·투약 및 불법 체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8. 3. 중순경 공범들과 함께 야바 3정을 21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2018. 3. 말경 공범과 함께 야바 1정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2014. 9. 23. 사증면제 관광비자로 입국 후 2014. 12. 22.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2018. 11. 21.까지 불법 체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건
2018고단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C(이명: D), E(이명 : F)과 공모하여, 2018. 3.중순 22: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이명)"에게 매매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3정을 매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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