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7.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도 잘 안주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맞은 거 다 찍어놨다. 내 몸 건드리지 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