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 2018. 7. 27. 21:10경, 피고인은 경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없자 출입문을 세게 때림.
  •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의 목을 밀치며 신발장 입구까지 침입함.
  • 피고인은 B의 목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던 중 경비원들에 의해 복도로 나오게...

사건
2018고단671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피해자 C(여, 40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들이 내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경비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경주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경비원들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자 "이 집 애새끼 어디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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