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0. 18:26경 경주시 금성로 177 황남주민센터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를 트럭 우측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트럭 적재함 우측 타이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8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쓰16톤장축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177 황남주민센터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비철 쪽에서 황남주민센터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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