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53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금속 분말 폭발 사고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이며, 피고인 A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함.
2018. 4. 9. 경주지점 사업장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위험물질인 금속 분말 배합 작업 지시함.
작업 시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미지급, 비도전성 재질이 아닌 철재 삽과 긁개 사용 지시함.
금속 분말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스파크 발생, 금속 분말 폭발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주식회사 B
검사
고려진(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항시 남구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 09:36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