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항시 남구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