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금속 분말 폭발 사고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이며, 피고인 A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함.
  • 2018. 4. 9. 경주지점 사업장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위험물질인 금속 분말 배합 작업 지시함.
  • 작업 시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미지급, 비도전성 재질이 아닌 철재 삽과 긁개 사용 지시함.
  • 금속 분말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스파크 발생, 금속 분말 폭발함...

사건
2018고단53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주식회사 B
검사
고려진(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항시 남구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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