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일 케이크 사건: 맥주병 상해와 양주병 정당방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8. 1. 20. 울산 남구 D주점 213번 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얼굴에 생일 케이크를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오른쪽 눈 열상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

사건
2018고단467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박중화(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3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213번 룸에서, 피해자 B (48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생일 케이크를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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