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3번길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함.
  • 이로 인해 상대삼거리 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

사건
2018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려진(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3번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종합운동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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